불법 정보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제공자 준수사항 그리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 방법, 또한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의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답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이드라인 7페이지 보면 방미통위가 '매년 이용자 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일 기준으로 대규모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명단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서요.
<답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 중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네. 저희가 지금 대상 사업자로 해당되는 사업자가요.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카카오 그리고 네이트 그리고 디씨인사이드가 해당되고요. 해외 사업자 경우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이렇게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지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JTBC 이외에 IFCN 가입 단체는 언제쯤 나올지, 투명성센터로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신고한 기관들이 있다면 어디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은 IFCN 인증을 받은 단체는 말씀 주신 대로 JTBC 1개밖에 없고요. 현재 IFCN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 중인, 신청을 한, 그리고 인증 대기 중인 단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말씀주셨던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이쪽들이 아직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 따로 가이드를 주실 예정인지?
<답변> 일단은 저희는 법상에 규정된 의무들이 있잖아요.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법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런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거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서 자율 정책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신고자하고 게재자한테 통지를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사업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율 규제 정책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사후적으로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 정책을 제대로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까,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 정보의 예외로 법령에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위조작 정보에 풍자와 패러디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상 예외조항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또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할 때 이 정치 풍자나 패러디 영상, 밈, 풍자적 제목이나 이런 허위조작 정보와 이것들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문구 자체가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풍자와 패러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구체적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는 또 정부에서 그런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정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사실상 이 법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일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질문> 가중손해배상 청구 요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연락...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요건이 다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됐는데 가중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건이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같은 게 명확해야 청구가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 강제수사나 이런 정도의 규명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아시는 것처럼 가중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수익형의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쪽이 어떻게 보면 유튜버, 그러니까 수익을, 수익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해서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손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소송을 남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의성·의도성·목적성·침익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또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 같은 것들도 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목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정벌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으로 해결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해야겠다,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사후적 해결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특칙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 대상과는 또 별건으로 2회 이상이 아니라 1번만 해도 가중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게재자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그래서 사실은 정보 게재자, 요건이 일단은,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이 되게 구체적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방지 소송 관련된 특칙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공익 목적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게 또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포될 당시에 이게 사실적 진실이라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가중손해배상 대상에 적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기본적으로 다층적으로 그런 부분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실 1년 혹은 수년이 걸려서 판결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일정 정도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법원 판결 외에 어떤 방심위의 판단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어쨌든 법원 판결, 법원 판결이라는 게 개별 사건마다 확정이 안 되는 경우,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시는 건지가 제가 정확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판단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서는 특히나 행정청의 어떤 판단, 심지어는 방미심위의 판단조차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지 않습니까? 이 법상.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그런 취지의 법이 나온 거거든요, 손배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밖에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진 않은 거고요.
다만, 이게 사업자의 자율 규제 정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게 돼 있다, 물론 자율 정책이지만. 그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규모 통신서비스 사업자 8곳 통보한 게 이뤄진 시점하고 방식을 알 수 있을지 하고요.
또 이 사업자들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언제까지 마련해라, 이런 기한이 정해져서 통보가 된 건지,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만약에 가이드라인 검토하시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 혹시 지정, 100만 이상 기준에 해당돼서 저희가 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른 100만 이상 기준에 해당돼서 지정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주일 시간을 드렸고요, 소명을 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명이 없게 되면 사실상 일주일 뒤에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럼 그때부터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운용하게 되는데 사실 법상에서 자율 규제 정책의 어떤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율이 있지만 '언제하라, 어떤 방식으로 하라.'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처벌규정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강제할 순 없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 규제 정책이 빨리 수립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향후에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고 자율 규제 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 내지는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 부과 대상이 플랫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를 올린 사이버 렉카 같은 유튜버인 걸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법이 시행이 되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지 못하는 게 목적이니까 플랫폼, 만약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라고 하면 그 유튜버의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을 특정한 다음에 재판을 하든지 뭔가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해외 플랫폼한테 그런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잘 얻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료를 얻었더라도 ‘뉴토끼’ 운영자처럼 귀화를 해버렸다거나 이래서 해외에 있다거나 실제로 알아도 못 잡아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때도 과징금 부과 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정보 게재자와 관련된 정보 획득과 관련해서는 개정법에 보면 저희 기존에 방미심위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있었잖아요. 그게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 관련된 분쟁 조정을 포괄적으로, 기존에는 사실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분쟁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 포괄적으로 분쟁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 분쟁 조정 신청할 때라든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런 게재자 정보에 대해서 청구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미심위의 분쟁조정국 판단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이 법에서는 정보, 게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소재 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확보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는 미국 법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든지, 미국 사업자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지금 많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 법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보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과 좀 비슷한 결일 수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법원의 판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판례가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분명 그 과정에서 오판이나 억울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또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법원의 판... 가이드라인을 봐도 분쟁 조정까지 60일까지가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짧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검열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면서 완전한 해결은 또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답변>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면 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도 역의 관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거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한 문제점, 사회적 문제점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그거를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결국은 수익형 게재자에 대해서 타기팅을 해서 손해배상,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속한 조치 부분, 사실 오판 얘기하셨는데 오판 부분은 사업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사업자가 오판, 자율 규제했을 때 오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가 보다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법의 내용을 보면 조치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도 사업자가 판단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또 분쟁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분쟁 조정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다층적인 이용자 구제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는 만큼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게재자라든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은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질문> 허위조작 정보에 AI로 조작된 정보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판정불가 결론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판단 주체별로 판단이 갈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자체 기술로 판단이 어렵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단 주체가 마찬가지로 법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AI로 만든 사실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허위조작 정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AI로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은 허위조작 정보가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지.
<질문> AI로 만든 게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AI로 만든 거면 허위조작 정보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인 건가요?
<질문> 네.
<답변>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사실 KISO의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잖아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예 현재 기술로는 감당...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판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자가 자율 규제 정책으로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사업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질문> IFCN 사실확인단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언론사는 한 군데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 언론사가 얼마만큼 승인이 되냐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상당 기간 동안 결국에는 특정 언론사 한 곳이 사실확인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에 어떤 언론사가 사실확인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고요. 그런데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 팩트 체킹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옵션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인증받은 팩트체크 단체를 통해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JTBC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요. 아직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정보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지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아직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 사실 법이 올해 초에 통과돼서 7월 7일 자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투명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 편성 형태로 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지금 투명성센터 구축·운영이 어렵고요.
만약에 투명성센터 구축이 되면, 예비비가 반영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국은 인증받은 단체들 있잖아요. 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 중에서 평가 과정을,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원하게 될 때 이 사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도 고려 대상일까요?
<답변> 어떤 직접적.
<질문>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의 어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DB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나 교육이나 연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확인단체의 경우에는 정부나 정당, 어떤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확인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운영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전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답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양립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이드라인 내용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과거에 팩트체크 단체에 대해서 사실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같은 곳들도 있었는데, 민간에서 지원했던. 그런 단체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천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보면 확정 판결 이후에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정보라는 게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제목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경우에도 이것도 해당 정보로 보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법에서는 해당 정보로 돼 있고 시행령으로 보시면 동일한 정보로 돼 있거든요. 법원에서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배경화면을 바꿨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판단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하게 돼 있다, 법 시행령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일단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확인단체 지원 예산 규모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준비 중이신지 혹시 금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한 28억 정도.
<질문> 28억.
<답변> 네, 28억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저도 과징금 부과 관련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가이드라인 후반부에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 기준표를 보니까 정보 유형 평가 항목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정책 왜곡이나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 있는데, 정책 왜곡이라는 게 조금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언론이든 유튜버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통계 해석 차이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민감할 정부 정책 비판이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지금 저희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징금 자체가 법원에서 이거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 최종 확정 판결 난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시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10억이 아니잖아요, 최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상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 고시를 보시면 이게 고의·과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하게 되면 최고 등급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면 또 최저 등급의 과징금 기준 적용하는 거라서,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징금 자체 폭이 넓게 돼 있고, 아주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최대 10억까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정부 정책 왜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이거든요.
이 정보로 인해, 통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그거는 그게 적용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된 거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만 적용된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저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